2018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살펴봐두자

2018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세금율이 높은편은 아닌 것 같은데, 유난히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권인 2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평균보다도 4배 이상이나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기도 하고, 기존을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중이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 2018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그 돈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의 사람이어야 적절하고,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증여세를 고민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단 주변의 친척,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왠만큼 있기에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적용된 과세표준 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없지만, 기본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또는 9천만원 이상부터 시작되어 1억원까지의 과세표준을 잡아 10% 세율적용을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억 이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1억 초과부터 5억 이하까지는 20% 세율적용과 1천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세번째, 5억 초과부터 10억 이하까지 30% 세율적용 및 6천만원 공제이며, 네번째로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세율 및 1억6천만원의 공제를 받고, 마지막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50% 세율과 4억6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1억원에 대한 증여액의 공제가 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는 10년마다 증여될 때의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오랜 기간동안 쌓여져 온 것이라면, 1억원을 증여받을 때 세율 10% 를 적용받을 일이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자녀를 위해 미리 계획하여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는 받았지만,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건에 상응한다면, 분할하여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의 세금이라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