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는 쉽게 구직급여라 합니다. 구지 설명을 하면,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2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도산한다거나 권고사직 등의 비 자발적으로 해고 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구직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때문에 개인사유로 이직을 한다거나 자영업 등의 사업장을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절차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책정은 이직 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기간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1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으로는 60,000원이 됩니다. 1일 최저 지급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90%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받을 수 없게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피보험기간은 본인이 지금까지 일을 한 총 개월 수와 같습니다. 만일 A사 15개월, B사 19개월을 합하면 34개월로 3년 미만에 해당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지금까지의 총 개월 수가 소멸되며, 새롭게 1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해야하며, 이직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완료되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가입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구직신청을 하게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집에서 영상시청으로 신청절차에 포함됩니다. 단, 중간중간마다 문제출제를 하기 때문에 영상시청을 필히 해두기 바랍니다. 첫번째 절차를 완료하였으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 이력서 작성도 함께 해야하며, 온라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첫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설명을 듣게되면 14일 뒤에 다시 재참석하라고 합니다. 이 때 참석시간에 맞추어 나와야 출석 확인과 더불어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다음날 입금이 될 것이며, 이날 신청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터넷형으로 할 것인지, 출석형으로 할 것인지 정하여 본인의 실업인정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인터넷을 잘 다루는 젊은세대들은 대부분 인터넷형으로 하며,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은 출석형으로 하십니다. 모든 간담설명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지정기간의 4주 동안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 워크넷으로 출석인정일 날 당일 17시 전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형 선택의 조건이고, 출석형의 경우 직접 이력서 제출확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직장생활을 오래하여서 수급기간이 길겠지만, 만 30세 미만 정도와 일반 청년들의 경우 근속기간이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4차까지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안에 월 2회의 구직횟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이상인 분들은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안에 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 횟수를 채워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인터넷형의 모든 구직활동들은 워크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