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살펴두세요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매년 5월달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일반 직장인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당년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작년 한해동안에 벌어들인 총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에 맞추어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할 점은 과세표준액의 세율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율적용이 40%로 신설되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 세율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총매출에 따라서 적용되던 사업장들의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기존 총매출 5억1천만원의 A사업장의 세액은 38%를 적용하여 1억9천38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2억400만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부하던 세금보다 약 1020만원 정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산처럼 나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으로 나온 세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기에 나온 항목들을 상세하게 입력을 해야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실 분들은 이곳 으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좋은 노란우산공제 등 여러가지 종류의 공제들도 있으니,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알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