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살펴두자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이 세상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장사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 외에는 모두가 종업원, 즉 월급쟁이 근로자가 되는 것이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는 자영업이나 쇼핑몰들처럼 운영하며 경영으로서 책임이 뒤따르면서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라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는 기업의 이념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등을 알아두어야 세금납부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알고있는 세금납부를 하는 곳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를 낸 사업주분들도 이곳 에서 함께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였을 경우에 이미 접속해보았을 것이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이트 접속 후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부가가치세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용어로 분리되어집니다. 일단 평소에 듣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가치세 10%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좀 더 큰 의미로 해석이 되어 그 밖의 또 다른 세금의 종류들을 뜻합니다. 즉, 지방소득세 및 기타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세가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국세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조회 후 납부를 하거나, 자진납세 항목을 이용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월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매년 1월과 7월달에 하게될 것입니다. 1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지난해의 7월~12월까지의 부가세이며, 7월달에 신고하는 세금은 당해년도의 1월~6월까지의 부가세를 뜻합니다. 만약, 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늦지 않도록 성실납세자가 되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할 분들은 위의 신고 납부 서비스에서 우측에 나오는 노란색 메뉴들 중에서 부가가치세라고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여 아래의 상황에 맞도록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하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나누어 절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입력하여 혜택을 받길 바라며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