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회사에 입사를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3년 동안은 출근을 하며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1년 동안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일을 하였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는 노동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곳 으로 접속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말고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도 있으니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퇴직금에 대한 정의와 임금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퇴직금제도는 옛날과는 다르게 연금형식 또는 약간의 투자형식처럼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등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DB와 DC는 받는 형식과 납입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인 IRP로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받았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날로부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을 평균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3개월에 받는 급여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직한 날짜도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퇴직한 날짜가 연말 성과급, 명절 상여급, 휴가 상여급 등으로 받아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많은 달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1년 근속일수일 경우 평소에 월 200만원씩 받았다면, 퇴직 3개월 평균은 200만원으로 퇴직금이 20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은 달이 포함되어 350, 200, 350 등으로 받게되면 총 900만원으로 퇴직 3개월 평균이 300만원이 됨으로 퇴직금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동일하게 200만원씩을 받았어도, 퇴직하는 날짜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