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신청
요즘에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본인 개개인 스스로가 벌어먹고 살기 힘이든데 결혼을 하여 가족부양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혜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안좋은 면만 보여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 일부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증명하여 돈을 빌리는데 또는 공공기관, 직장에서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할 때 신혼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신청 서비스를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곳 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에서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절차를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세금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합이 7천만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제액은 각 50만원씩 합이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게 되며, 혼인신고를 반드시 한 상태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성명을 입력하여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정, 가족과 직접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들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증명서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