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대보험 계산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급여는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만큼 세금으로 떼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4대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혜택들도 있지만, 급여가 올라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개개인의 세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세금공제관련 급여표를 따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급역액에 따라서 4대보험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사용으로 지출되어지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연금보험료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액의 9%로 정해집니다. 이를 반반씩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의 급여를 200만원일 경우, 본인 납부액은 9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이유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마찮가지로 급여액에 따라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종류를 납부해야하는데 각각 6.12%와 6.55%로 나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급여액에서 계산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에서 6.55%로 계산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자인 사업주에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단,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발생될 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는 달리 0.65%로 정함으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단,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부담해야될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기 바라며, 4대보험을 직접 계산해보실 분들은 이곳 으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소속되어 있는 분야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곳 에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