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학생신분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된 사회초년생들에게 알아야할 것들이 있다. 물론 학생 때 하였던 알바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회사에 취직을 하여 직장인이 되어 일을 하거나, 편의점이나 그 외에 자영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써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물론 제가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주변에 임금체불에 대한 이야기나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또는 불량한 악덕사업주 등으로 생길법한 일들은 없었던듯 싶다. 그만큼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신뢰가 가는 사업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다. 혹여 근로자인데 불이익, 부당이익을 받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절차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다.
임금체불은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료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민원신청을 해야 한다.
민원신청을 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민원들이 있다. 가장 첫번째로 임금체블 진정서 항목이 보일 것이다. 이를 신청해준다. 따로이 제출을 하려면,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될 것이다.
진정서의 항목은 우선 본인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등 자세한 업무 및 참고되어야 할 정보들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