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여러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특히나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인데, 각 직장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뉜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공정하게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 회사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혜택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여도 회사측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겠다. 그래서 근로자가 잘 챙기고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급휴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회사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을 시,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상태로 보장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임금, 기간 시간 등을 임시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계약을 하게 되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가면 되겠다.
그렇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의되고 있는 항목들이니 참고하도록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혜택을 알기전에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말자.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있지만, 번외로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유의한다.
그리고 연차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의 활력소와도 같다. 항상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을 하였지만, 하루 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휴식이나 시간 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1년에 80% 이상 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내용이 회사의 규정이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