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살펴두세요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나이가 어렸을 경우에는 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 만 20세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물론 대학생활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됨으로 가끔씩 필요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민원에 관련된 일이다. 더군다나 지금 알아볼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하여서는 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도 어쩌다가 가끔씩 발급받게 되는데, 이보다 더 하다는 것이다. 혼인관계는 가족관계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도 예전에는 민원24에서 처리를 하였었지만, 지금은 일반민원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니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서 발급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다. 참고로 사이트 접속 시 이용되는 브라우저 중에 크롬으로는 사이트 접속 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 IE 또는 타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가장 먼저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입니다. 모두 입력과 체크를 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참고로 구청에서 발급을 받게 되면 500~1000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시에는 무료로 진행이 된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시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늦게까지 이용은 가능하지만, 평일 오후 10시가 넘긴다거나, 토요일 오후 7시를 넘어서는 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애초에 이용을 할 수가 없겠다. 필요한 날짜에 맞춰서 적당한 시간에 늦지않게 발급받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PC와 프린터가 로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공유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용으로 접속하여서는 출력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가족의 인증절차를 모두 마친 후 혼인관계증명서란을 체크 표시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받으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