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의 종류에는 간단하게 3가지가 있다. 일단 가장 보편적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제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수령도 해보았던 연금종류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수령방법이 비슷하겠지만, 이전과는 약간 다른 번거로움이 있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이루어지고, 회계부에서 퇴사처리 연락이 온 뒤에 급여통장과 연결된 은행으로 방문을 하여, 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몇 가지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되고, 해지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또 회사에 연락을 하여 해지처리에 대한 내용을 회계부에 전달하고, 회사의 회계부에서도 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해당은행으로 찾아가 퇴직연금 완료처리를 하여 그제서야 원하는 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된 것이다. 많이 번거로웠던듯 싶은데 여러분들은 다른가요? 같았나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모두가 정해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납부를 하게 되고, 사실 어느정도 이미 확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운용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일정액수 외에 추가로 납입하여 퇴직연금 총액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좋을 수도 있겠다.
주변에도 많이 보았는데, 역시나 주로 이용하는 것은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인듯 하다. 처음 가입시에 잘 고려해서 선택하기 바란다. 한번 정하고나면, 자주 바뀌는 일이 없게 되니 중요한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