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저출산시대에 노령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점차 고령화시대로 넘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렸을 적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젊은 청년이 되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며, 그렇게 일을 한 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가뜩이나 정퇴시기도 앞당겨졌고,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에 돈을 모으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닐 것이다. 만약, 열심히 일을 하여 내집마련을 하여 내집이 있다면 집을 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것이며,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일이 없을 때 노후자금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조건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신청대상 조건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이 되는 것과 마찮가지라 보면 된다.
담보로 잡히는 집이기 때문에 집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집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은 없을 것이다. 주택연금 신청이 완료되고, 승인이 났다면, 이제 돈을 받는 지급방식을결정하게 된다. 매월 연금식으로 받는 방법과 목돈도 함께 받는 방법, 기간확정식으로도 나뉘어진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나이대에 맞추어 지급되는 수령액이겠다. 월지급금에 대한 예시는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인 곳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서 표시를 해둔 것 같다.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집일수도 있지만,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구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방문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