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를 필요하지만, 사실 일반인 모든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다. 요즘에는 통장 하나를 만들기도 힘들어졌다. 그 이유는 대포통장이나 사기 등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을 강화하고자 통장개설을 함부로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려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이어야 하거나, 요금 납부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일반인이나 미성년자나 통장을 개설하려면, 증명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의 재직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명서 그리고 자녀 도장을 함께 소지하고 가야 미성년자 통장개설 하는데 좀 수월할 것이다.
옛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은행을 가던지간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이 이처럼 까다롭게 변하게 된 것이다. 이 때 필요한 증명서는 대부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자녀가 14세 미만 또는 이상으로 나뉘어진다. 부모동행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음으로 자녀 본인 도장, 보호자 신분증 또는 도장 정도이겠다. 만일, 14세 미만일 경우 자녀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되며, 14세 이상일 경우 자녀 본인의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여권 중에 택1하여 지참해야 된다. 마지막 추가적으로 부모님 동행일지라도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은 지참해보도록 한다. 이는 요즘 통장 개설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위에서처럼 설명한 준비물들도 중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도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통장개설을 위해서 은행을 찾을 때는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