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운전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분명 그럴만한 사람이 없겠지만, 혹여 운전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운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면허취소, 면허정지, 무면허(면허취득안함) 등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괜찮겠지, 이정도쯤이야, 거리도 얼마 안먼데 등으로 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무면허운전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명시 되어있다.
아래의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종류들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거 처벌이 가능하니 해당 면허 소지자분들은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벌칙 제152조 가장 첫번째인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을 때 운전을 하게 되어 위반을 하게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벌칙 제154조에 의거하거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이 때는 자동자를 운전한 것과는 다르게 징역에 처하지는 않고,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