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절차 살펴봐둘래요

사망신고 절차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된다. 어딘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으로 죽는 경우와 사고를 당하거나, 지구의 천재지변으로 변을 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이가들어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여 편안히 잠을 자듯이 죽는 경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호상이라고도 한다. 주변에 있던 가족 중에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크나큰 일일 것이다. 겪어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특히 화장을 하기 전 운구실에서의 절차들은 지켜볼 때는 슬픔과 눈물이 함께 하게된다.이러한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도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처리해야 할 것들은 있기에 그 중에서도 필히 해야하는 사망신고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처리되는 민원접수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쯤은 알고 계실겁니다. 사망신고절차는 사이트 접속 후 중앙의 민원검색을 해도 되며, 분야별민원을 선택해도 되겠다.

분야별민원 항목에서 첫번째 건강/의료/사망 분류선택, 두번째 사망/장례지원 분류선택, 세번째 사망신고 분류선택을 마지막으로 조회를 한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민원종류들이 나온다. 중간쯤 사망신고 항목이 있다. 해당 민원을 선택하기 전에 우측을 보면 보통 안내라고 씌여있지 않고, 신청버튼이 함께 한다. 그런데 안내버튼은 참고로 온라인 인터넷신청 처리가 불가한 민원들이다.

사망신고 민원을 선택하면, 상세내용 신청방법으로 방문과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우편보다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할 것이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구비서류로 준비하셔야 한다. 만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어도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해도 되겠다. 단, 약간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 될 것이다.

곧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18년6월13일을 대비하여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늦지 않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전입신고가 늦어질 경우에 이전의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전입신고 주소지 기준일을 5월22일로 하고 있으니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단, 이날은 부처님오신날로 전입신고 완료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