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살펴봐보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세상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구들이 있을텐데, 그중에 분명히 일은 하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현재 근로하여 버는 돈으로 생활형편이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 고용노동부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아 힘들게 사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들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한 이 제도의 이름은 근로장려금이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혜택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제도 및 총급여액, 지급액 내용이다.여기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일을 하지도 않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에게는 다른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와 실소득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현 소득지원 제도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연간 지급액이 23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변경되어 최대 지급액이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장점은 조세제도로 근로의욕 상승,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며, 저소득계층의 사회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을데 좋을 것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충분하다.

저소득층 가구요건에 포함된다면, 이제 현 가구구성원들의 총 소득에 대한 기준조건이다. 아래와 같이 연 소득액수에 따라서 심사기준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신청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만 30세 이상부터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8년 기준 198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가구별 총소득요건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들이겠다. 여기에서의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겠다. 추가로 아래 계산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그렇다고 당연히 연간 총소득액만을 따져서는 안되겠죠?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청을 하기 전에 현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꼼꼼히 알아봐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신청제외자 요건도 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