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살펴두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직계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경우 확인 및 조회를 해봐야 할 것이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는 주로 배우자가 각 지역의 행정기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여 알아볼 것이다. 물론, 자식이 있을 경우 상속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식이 최우선 1순위로 조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예전에는 여러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여 각각 신청을 해야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전 2016년12월1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고인이 되신분의 가족은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전산상 처리까지 완료룔 시키기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확인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은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경우, 그 분의 금융권,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개인이 살아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확인 및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 단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래에 보시면 기존의 신청방법은 번거롭게 수고를 해야만 했었지만, 주민센터 통합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상속조회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의 경우에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된 성년후견인 또는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에 해당되는 사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

아래는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들이다. 아직 시행된지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민원24 사이트로 접속을 한다. 민원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아래와 같이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민원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처음 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 항목의 신청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띄워질 것이다. 심플하게 주요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