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살펴둡시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근로기간 1년 이상을 채웠을 경우에 실직을 당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는 구직활동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일을 하면서 평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하였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2~3군데 다녔을 경우, 2~3군데마다 각각 받을 수 있겠다. 단, 각 사업장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며,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해주어야 자격조건이 생긴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만일 평생에 한번도 못 받았다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 평생동안 근로기간이 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치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으로 모의계산을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다. 메인페이지 중간 부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이 있다. 간편 모의계산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현재 본인의 생년월일과 지금까지의 근로기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일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날짜를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래의 월 급여액란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마다 받았던 급여액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작성하는 월 급여액은 가장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마지막 급여액 3개월치이다. 최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당시에는 급여가 적었겠지만, 최후에 받은 월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마지막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평균금액 상승으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근사치값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의 빨간 별표 표시된 부분 모두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선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받느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퇴직시 최종 3개월 급여가 매우 중요하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상한액까지 갈 수 있기에많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