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발급방법
본적이나 호적등본 확인 또는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집에서도 손쉽게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어느 장소에서나 컴퓨터, 프린터,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준비 후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좀 더 쉬워진 호적등본 발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한다. 메인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가장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족의 이름확인 조회를 하면 될 것이다. 이때 현PC의 연결되어 있는 발급 가능 프린터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발급 불가능 프린터일 경우 다른 PC 또는 프린터를 변경해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증 및 확인 절차가 끝나면, 아래의 페이지가 나올 것이다. 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종류 중에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 체크표시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중요항목으로 신청사유를 명확히 선택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래를 보면, 2018년1월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 공지가 되었다. 사실 이전에는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이용불가로 열람 및 발급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에 상관 없이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