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사회에 나와서 정식적으로 취업을 하여 직장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는 근로자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이 알바를 많이 하게된다. 알바는 주로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생활비 필요로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일을 하는 알바 근로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지식이다. 근로자에게는 현재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보다도 적게 받는다면 이는 사업장에 부당이득이 되는 행위이기에 잘못된 것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알바라고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되며, 정당한 근로자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근로에 대한 수당들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근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이라할지라도 근로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님 같이 법정대리인이 없이도 임금에 대한 청구를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이겠다. 또한, 근로청소년도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지급도 당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알바비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되어야 정상이다. 단, 기본조건으로 사업장에 성실하게 개근하며, 일을 한 시간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을 하였을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하루 일당량만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단, 성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가산임금은 쉽게말해 야간추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일반 근로자들도 보통은 야간근무를 하였을 때 받는 시급수당의 1.5배를 더 받게되는 것과 비슷하다. 일을 한만큼 정정당당하게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근로청소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로기간, 평균 4주 기준 1주일 15시간 이상의 조건성립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다. 두 조건 모두 성립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은 퇴직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