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우리나라 3가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나 사업자들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납부하였던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다보면, 추가적인 납부나,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서비스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우선 세금과 관련된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조회, 발급, 증명서,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으면 중앙 우측 하단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 항목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설정을 해야만 나오는 것이기에 메뉴에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의 첫번째인 조회/발급 서비스 항목을 선택한다.
조회 서비스에는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항목은 기타 조회의 가장 우측 하단 부분에 있다.
정부관련 또는 국세청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에는 본인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면 되겠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회기간, 조회구분을 선택하여 조회를 하면 내역을 알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