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필히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 있다. 회사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다. 본인이 입사지원서를 넣기 전에 보았던 급여수준이나 연봉수준이라든지 복지 혜택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계약서이다. 만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에 대한 내역을 알아보기 전에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의 명시되어야하는 내용들이 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사항들이 결코 빠져서는 안되는 내용들이니 참고해야할 것이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퇴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귀향 여비도 지급하여야하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할 것이다. 단,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40시간을 기초로 한다.
각 법조항에 대한 상세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경우 제50조 근로시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그밖의 근로계약에 관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도 참고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