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살펴둡니다

군대 면제 조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위무화를 하고 있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하는 것이 군대이다. 옛날에는 3년간의 군생활이 있었으며, 그동안 몇 개월씩 감축되면서 지금은 21개월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 군대를 가면 시간낭비다 뭐다 하면서 내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로 항상 대비하고 방비되어야하는 것이기에 자율제가 아닌 징병제인 것일 수도 있으며, 자랑스럽게 다녀와야할 군대이기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 본다. 혹여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나, 형편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조건은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 등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국가법령기준의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본적으로 자격조건 대상자로 부여되겠다. 병역신체검사는 일찍 받았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입대하는 입영날짜는 몇 개월 뒤가 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미뤘었던 사람들이나, 입대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몰렸을 때 사람에 따라 점차 밀려나게 되는 것이라 그렇다. 그래서 또래의 친구와 함께 동반 입대를 하더라도 두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지원에 실패하고 날짜가 밀리게 되는 것이다.

병역 처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군입대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에서 받게 되는 신체등급에 따라서 보충역이 되기도 하고, 면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왠만한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라면 현역으로 입영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는 이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군대 면제 조건 학력, 키, 몸무게, 시력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신체등급과 관계없이도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겠다.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면제를 받게하는 제도가 있다.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도 유형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년6개월 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생활을 한 사람,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 지하자, 성전환자 등 해당되는 사람도 전시근로역에 포함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