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살펴봐둘게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성인이 되서부터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였는데, 갑작스런 이유로 인하여, 회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인정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자격이 성립되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참고로 추가적인 정보로, 만일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인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의료비는 매우 비싸다. 그래서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퇴직 후 2년간 근로 중이었을 때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지역의 건강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재 본인의 나이와 직장생활을 하였던 기간을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아래는 예를 들어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각각 받았던 급여액을 입력해준다. 급여는 보너스 등의 상여금을 받았을 수도 있기에 일정하지 않도록 임의로 작성하였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210일이다. 하지만, 매년 1일 평균 급여액의 최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추후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새롭게 시작되어 계산이 될 것이라는 점 유의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고, 취업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