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살펴봐두기

세대주 분리 방법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가족의 품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가야되거나, 가족의 곁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따로 나가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분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분가는 주로 결혼을 하여 가정살림을 꾸려나아갈 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나가서 살게 되는 경우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간단한 민원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추가하자면, 현재의 민원24는 정부24로 변경되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민원안내 메뉴의 분야별민원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주민생활의 전입전출을 선택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방방법으로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 대신에 본인인증을 통해서 서류가 생략됩니다.

신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본인인증을 마쳐야지만,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작성시에는 빨간색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들은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세대주 분리를 해야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