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여야지만, 노후에도 힘들이지 않고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들로 인하여 노후생활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일찍부터 준비를 천천히 해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을 하게되면 4대보험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노후생활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 60세가 되어서부터 죽기 전까지 수령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국민연금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추가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는 명칭은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령받게 되는 나이가 들었을 때인 노령이기에 노령연금이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젊을 때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만일 일자리를 옮겨다니면서 4대보험에 납부하였던 총 기간이 1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다른 일자리를 통하여 채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연금을 수령받는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분할하는 분할연금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기준은 10년 이상의 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고령화시대에서는 만 60세가 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나이는 조건에 충족을 하였지만, 소득활동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 , 그에대한 소득액수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감액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잘 보셨으면 기본적인 이해는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자세하고,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추가정보들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종류들에 대하여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