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을 해야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현금영수증 사용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합니다. 제각기 세금이 공제되는 %가 다르고 최대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20% 정도는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고 40%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60%까지는 현금사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되면, 각각의 최대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과 관련이 깊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 을 선택합니다.
이동하면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단의 현금영수증 조회를 선택하여 세부항목을 보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로그인을 해주는 것인데 가입을 통하여 미리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하는 방법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날자별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