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주분들의 부가세신고 기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의 총 수익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성실납세자가 되기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야 한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홈텍스를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여도 되고, 세무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납부하실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홈텍스롤 접속하였다면,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순서입니다. 딱! 5월 한달동안만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라서 중요하답니다. 만일 꾸준히 납부하여 성싱납세자가 된다면, 부득이하게 기간을 지났을 때 약간의 시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니 늦지 않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1기에 대한 기간이며, 5월이 되어서 납부해도 됩니다. 만일 납부하는데 절세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나 사업주분들에게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살짝 알아보면, 현금영수증으로 1.3% 세액공제, 온라인 신고시 1만원 절약가능, 매출과 매입신고 선택을 잘 하게되면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